“국가보안법 정면 마주할 때…베트남전 사건 각하는 재고 필요”(한겨레 2026.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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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 진화위㉜
‘인권침해 사건 관할’ 2소위원장 이호중 상임위원

“이제 국가보안법의 문제를 정면으로 다뤄야 합니다.”

1기 진실화해위가 과거청산을 화두로 삼아 한국전쟁 민간인 희생 등 주요 사건의 진실을 거시적으로 규명했다면, 2기에서는 개별 사건 신청인들의 권리 구제에 미시적으로 집중해왔다. 3기는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할까. 그는 “개별 사건을 관통하는 국가폭력의 작동 기제에 관한 문제의식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나온 말이 ‘국가보안법’이었다. 진실화해위에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조작 사건에 대한 진실규명은 다수 이뤄졌지만, 국가보안법 자체가 국가폭력의 원인과 배경으로 지목된 일은 거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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