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형제복지원 이어 삼청교육대 국가배상소송 상소도 취하(한국일보 2025.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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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신속 권리구제 이뤄지길 희망"
형제복지원·선감학원 소송도 상소 취하


삼청교육대 입소자들이 목봉체조 훈련을 받고 있다. 한국일보 자료사진삼청교육대 입소자들이 목봉체조 훈련을 받고 있다. 한국일보 자료사진

전두환 신군부 시절 자행된 대규모 인권유린 사건인 삼청교육대 피해자들이 제기한 국가배상소송과 관련해 법무부가 상소를 일괄 취하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앞서 형제복지원과 선감학원 강제수용 피해자들이 제기한 국가배상소송 사건의 상소도 취하하기로 결정했다.

법무부는 28일 "피해자들의 신속한 권리 구제를 위해 2심 및 3심 재판 중인 사건에 대해 국가가 제기한 상소를 원칙적으로 취하하고, 향후 선고되는 1심 재판에 대해서도 추가적 사실관계 확정이 필요한 사건 등 예외적인 경우 외엔 상소를 포기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삼청교육대 사건은...


기사원문: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50917173000003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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