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고규정

제1조 (범위)

투고할 원고는 이전에 다른 출판물에 발표되지 않은 독창적인 것이어야 한다. 중복 게재논문으로 판명될 경우 향후 논문 게재 자격을 박탈하고 그 사실을 학술지에 공지한다.

 

제2조 (종류)

투고 원고는 논문·비평논문·설림·서평·자료소개·현장소식·기획연재 등으로 한다.

 

제3조 (분량)

모든 원고의 분량은 200자 원고지 150매 이내로 한다. 편집위원회의 동의가 있으면 150매를 초과할 수 있다. 모든 원고는 완성된 원고 전문(全文)을 투고해야 한다.

 

제4조 (초록, 주제어, 참고문헌)

논문에는 국문초록, 영문초록, 국문 주제어, 영문 키워드, 참고문헌이 포함되어야 한다. 국문초록은 200자 원고지 3매 이내, 영문초록은 1,000자 이내, 국문 주제어와 영문 키워드는 5개 이상으로 한다. 초록은 비전공자도 필자의 문제의식을 이해할 수 있도록 쉽고 명료하게 써야 한다.

 

제5조 (필자)

필자가 2명 이상인 경우, 연구 공헌도에 따라 제1필자와 공동필자를 구분하여 명시한다.

 

제6조 (기한)

원고의 제출은 학술지 발간일로부터 2개월 전인 4월 30일, 10월 31일까지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7조 (작성)

워드프로세서(한글)로 작성하되, 원고의 작성은 본 학술지의 원고작성원칙에 충실히 따라야 한다.

 

제8조 (투고처)

논문은 투고 및 심사과정을 투명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역사와 책임󰡕 논문 투고 시스템(https://hnd.jams.or.kr)을 통해 투고한다. 원고 말미에 다음 사항을 기재한다. ① 소속 ② 직위 ③ 연락처(전화번호·E-mail) ④ 주소(자택·직장)

 

제9조 (심사 결과 통보)

심사 결과는 ① A 게재, ② B 수정 후 게재, ③ C 수정 후 재심사, ④ D 게재 불가의 4등급으로 통보한다.

 

제10조 (논문 수정 의견 존중)

심사결과 위 제9조의 ②, ③에 해당할 경우, 투고자는 편집위원회의 수정 또는 보완 요구를 존중해야 한다.

 

제11조 (연구윤리 확약서 제출)

논문 투고 시 「연구윤리 확약서」를 작성하여 편집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제12조 (저작권)

논문 투고 시 「저작권 양도 동의서」를 작성하여 편집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의 저작권은 민족문제연구소와 포럼 진실과정의에 있다. 게재된 원고의 필자가 본인의 원고를 재이용할 경우, 편집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부칙

이 규정은 2025년 1월 1일 부터 시행한다.

 

                                                                                                                                           제 정 : 2010. 10. 26

                                                                                                                                           제1차 개정 : 2023. 3. 28

                                                                                                                                           제2차 개정 : 2024. 11.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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